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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오늘부터 승용차 뒷자석 안전띠 매야해요.

  • 2018-09-28 08:09:45
  • 범준애미
  • 조회수 41747
  • 댓글 2

28일부터 자동차를 탈 때는 모든 도로에서 앞·뒷자리에 관계없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일반 도로의 경우 앞자리만 안전띠를 매면 됐지만 착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해

운전자가 6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나 안전띠가 있는 고속·광역버스에서도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나 택시 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했지만,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나 승객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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