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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4월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되는 4곳은~~~

  • 2019-03-12 15:13:48
  • 옴미아
  • 조회수 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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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대요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어요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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