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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이 기회를 이용하세요~

  • 2019-01-08 10:39:20
  • 베베엄마
  • 조회수 37954
  • 댓글 5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대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세율 5%→3.5%)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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