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대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세율 5%→3.5%)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구입하실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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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82 | 인터넷에 난리난 실비되는 보습크림 ... [0] | unknown | 2019.05.07 | 31917 |